외국인근로제 쿼터 확대 필요
외국인근로제 쿼터 확대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0.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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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시설원예농가도 2명 고용 가능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고용안정부 쿼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분야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 등으로 인해 내국인의 근로기피현상이 심각하며 농어업인력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손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농업분야 구인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외국인 쿼터를 보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촌의 현실을 배체한 채 획일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수를 정하고 있어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농어업 분야로 비자를 발급받으면 비자발급이 빨라 농어업분야 근무인력으로 입국했다가 근무여건이 더 좋은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노동부 소관의 외국인 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농축산분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해 농어업분야의 쿼터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선진당 이인제 의원은 “농식품부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인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노동부에 요청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 농업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는 6천명으로 이중 1천명이 농가에 배정된다. 이번 부터는 소규모 시설원예농가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6백평에서 1200평의 시설원예, 특작재배 농가도 농가당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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