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가 허점투성이여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은 “HACCP은 식품안전의 마지막 보루인데, 식약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HACCP 적용업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및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적지않고, HACCP 지정을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가 허점투성이”라고 밝히고, “국내 식품업체 중 약 80%가 생산액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임을 감안하여 무리한 HACCP 적용 확대를 지양하고,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의 제조·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적용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의하면, HACCP 적용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가 2010년 1,153개소 중 6.5%인 75개소, 2011년 1,837개소 중 5.9%인 109개소, 2012년 상반기 2,310개소 중 2.0%인 4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2년 상반기 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등의 위반사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 의원은 “식약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HACCP 지정업소 사후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를 보면, HACCP 적용업소 중 92.9%가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7.1%가 관리기준 미흡으로 나타났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식약청 고시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지정업체는 정기조사·평가 이외에 수시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식약청의 사후관리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연승우 기자
2010년부터 230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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