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는 업체는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귀농어업인을 육성·지원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어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의 근거가 명문화됐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비료생산시 위해성 원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용원료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비료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보존토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 9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토록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등 농어업 관련 지원에 있어 농수산대 졸업생을 우대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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