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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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는 산림법이 제정 45년 만에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는 등 산림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된다. 그동안의 산림정책은 산을 푸르게 하는 데에만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산림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등 준비작업을 벌여 한창 막바지에 와있다. 산림관련 법률 정비로 인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의무제로 전환되고, 생활권 주변 녹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한층 강화된다.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그동안 국가의 편의위주로 관리되던 국유림이 국민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는 산림청이 경영을 대행해 주고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에 들어간다.지난 2004년부터 운영되어온 ‘국민의 숲’ 제도도 새로이 정비되어 금년말까지 도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유림 120개소에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을 지정하게 되는데 개인, 단체, 기업 등은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공익성이 큰 산림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유림을 이용하여 산림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이 도입된다.집단화된 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산나물류, 약초류 및 버섯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도 확대된다.아울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가족 여가문화 정착에 따른 산림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산림문화·휴양 교육 프로그램이나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고,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자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가 도입된다.또 등산안내인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등산객의 조난·실종·추락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산림항공구조대가 운영된다./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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