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무·배추 등, 가락시장 포장화사업 ‘순항’
마늘·무·배추 등, 가락시장 포장화사업 ‘순항’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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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와 마늘등 농산물 포장화사업이 가락시장에서의 시범사업 성과가 드러나는등 순항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포장재 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완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검사를 통해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추진방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최근 한지형 마늘이 출하되면서 규격위반 주대마늘 거래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일부 출하자 및 중도매인들에 의한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위반 출하자에게 주의처분(2건) 및 경고처분(1건)을 위반 중도매인에게는 경고처분(2건)을 했으며, 재차 위반한 중도매인 (1건)에 대해 현재 업무정지 처분이 진행중에 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중도매인은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이며, 출하자는 1차주의, 2차경고, 3차출하금지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마늘포장화는 포장화를 통해 농산물 물류개선과 아울러 도매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에 마늘을 출하하고자 하는 출하자는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에 맞춰 주대길이를 5cm로 절단후 그물망 등에 포장하여 출하해오고 있다. 한편 무·배추 포장화시범사업은 배추에 한하여 오는 8~10월 기간동안 8개 수도권 공영시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지난달말 무·배추 포장유통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했다.무·배추 포장화시범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대상품목을 배추로 한정하고 8개 수도권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추진기간은 8~10월 3개월간 실시하고 이후 11~12월에는 시범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보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포장형태에 대해서는 출하주 여건에 따라 그물망, 골판지상자, 플라스틱상자 등 포장재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포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포장출하 지원방안으로는 현행대로 포장재비 일부와 수확상차비를 정액 지원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비싼 골판지상자의 경우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추진되는 수도권 공영도매시장에서의 배추 포장화 시범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생산출하에서 유통 및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유통주체별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출하자는 포장출하에 맞게 배추를 재배하고 수확작업 시 규격별 선별포장과 함께 반드시 표준송품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장려금의 차등지원, 포장출하품 우선 경매 등 포장출하 유도방안을 강구하고, 중도매인은 우선적으로 포장품을 구매해 주고 도매시장 내 다듬기 금지에도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농협중앙회에는 산지조합, 공판장 등이 포장유통을 선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역단위 생산자, 출하자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농산물표준규격 출하사업의 포장재비 지원방법 개정방안 강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농산물 물류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무, 배추 포장유통 개선사업은 오는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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