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료·이자 감면
한국농어촌공사(박재순 사장)는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빠른 경영안정화를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는 농가의 원리금 상환연기, 임차료 및 이자 감면을 추진한다.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태풍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원금 상환이 연기되고, 피해율에 따라 이자가 감면될 수 있다.
또한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농지를 임대받은 농가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율에 따라 최소 45%에서 100%까지 임차료가 감면될 수 있다.
태풍으로 올해 소득에 큰 타격을 입은 농가는 이번 상환연기와 임대료·이자 감면을 통해 영농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은행은 지난 ’10년과 ’11년에도 규모화 사업과 매입비축 사업을 통해 각각 113억 5천만원, 146억 7천만원 가량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
농지은행은 신청농가에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조사·검토하여 대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19일까지 각 시·군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고객 상담은 농지은행 (1577-7770)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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