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언론 홍보 사용금지 안될 말
자조금 언론 홍보 사용금지 안될 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9.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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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현룡 의원 대표발의로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지원금은 TV 및 신문광고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농수산자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 안정, 수출활성화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현룡 의원은 개정 취지에서 현재 농수산자조금 집행액 중 소비촉진 홍보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기초정보 축적과 품질향상, 수출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자조금의 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워 TV, 신문광고로 사용을 막는다고 밝혔다.
이는 자조금 용도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더해지는 것으로 현재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촉진 홍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산물의 건강기능성 등의 우수성을 홍보해 소비를 늘리는 것만큼 소비촉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드물다.
특히 수급조절을 위해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확대 또는 적정면적 유지 등의 홍보는 농업전문지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광고에 자조금 사용을 막는 것은 자조금의 기능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출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TV광고를 하고 있고 신문에 광고와 홍보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우리나라 자조금 중 원예분야 자조금은 이제 막 법률제정을 거쳐 의무자조금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매년 제자리를 걷고 있는 정부 지원금의 확대이다. 축산분야에서는 자조금이 자리를 잡고 거취규모도 막대하지만 원예분야는 걸음마를 뗀 상황에서 홍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조금 확대를 통한 자조금사업의 안정화가 가장 핵심이다.
소뿔을 얻기 위해서 소를 잡는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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