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청송·영양지사, 신청농지 점검
2012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지에 대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에 대한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지사장 이명준)는 금년에 신청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 신청농지에 대해 이달말까지 이행사항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고정직접지불금의 경우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제거 등,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4가지인데 이들 중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또 변동직접지불금은 앞의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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