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협의회 개최
이장협의회 개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9.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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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농관원)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정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농관원은 지난 10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백암면 관내 이장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농정 현안 사항인 밭농업직불제, 농업용면세유사후관리,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우수식품 및 술 품질인증, 친환경농업인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 이장들은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밭농업직불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장들은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작물을 논에 재배한 경우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지급대상 작물도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자격은 농관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기준은 공부상 밭인 농지에서 대상품목의 합이 0.1ha 이상 재배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당해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ha당 40만원 기준이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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