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농업 현실 모르는 전형적 처사’ 탄원서 제출

표정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LH는 국토해양부가 버섯재배사에 내린 유권해석을 근거로 장미양액재배는 지력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영농보상에 해당되는 농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미양액재배는 균사 배양처로 나무를 이용하는 버섯재배와는 엄연히 다르다. 양액재배는 암면과 펄라이트 등의 재료가 일반 토양성분이 같고 다만 효율적인 영농을 위해 베드 위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법이다. 특히 양액재배는 이제 일반화된 영농 형태이며 꽃뿐만 아니라 파프리카, 딸기 등에도 두루 재배 중이다.
강대갑 부자장미원 대표는 “장미 시설을 옮길 경우 다시 심고 키우는 데 1~2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전 같은 품질을 보장할 수도 없다"며 “영업보상은 농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사)한국절화협회(회장 이만백) 홍영수 국장은 “영농보상의 핵심은 토지를 수용당한 농업인이 다시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게 하는 것에 있다"며 “수십 년째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온 분들인 만큼 응당 영농보상이 이뤄지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편 강대갑 대표와 양액장미농가들은 LH파주직할사업단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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