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조기지급 불투명
농작물재해보험 조기지급 불투명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9.17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추석 50% 선지급 노력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조기 지급이 불투명해 피해농가들의 추석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볼라벤과 덴빈으로 사과·배 등 전국 2만4천ha의 과수원에서 9만8천톤 정도의 낙과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금은 2010년 곤파스에 비해 2배에서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해보험 보상금은 8월말 800억원대로, 추정되며 손해평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농가들에게 재해보험 보상금 중 50%를 최대한 빨리 선지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커 보상금이 늘어나자 선지급금의 지급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관계자는 “손해평가가 최근 끝나서 전산입력 작업 중에 있어 15일에는 끝날 것”이라며 “보상금의 50%를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NH손해보험에서도 “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당장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보험약관대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원(수)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돼야 농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보험은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태풍 피해가 커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의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산정하는 손해평가인들 다수가 농업인으로 돼 있어 손해평가가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피해복구를 위해 손해평가를 간략히 할 수 있도록 해 14일의 평가기간을 7일로 줄였다”며 “손해평가인이 9900여명이 위촉돼 있지만 75%가 농업인이고 22%가 농협 직원으로 돼있어 전문성을 갖춘 평가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7년까지 전문성을 갖추고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 400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의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가입확대, 홍보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연승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