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협회, 제조업·수입업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제조업·수입업자의 농약판매관리인 지정 및 교육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작물보호협회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교육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처음 실시한 교육이다.
이날 발표된 교육내용을 보면 농촌진흥청 김광호 사무관의 ‘농약의 법규 및 유통관리제도의 이해’를 비롯, 농업과학원 나동수 연구관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올바른 농약 사용’, 작물보호협회 이재학 부장이 발표한 ‘작보협회의 역할과 작물보호산업의 비전’ 등이다.
작물보호협회 조상학 상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조업·수입업 등록업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이상기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밝은 전망을 그리기가 쉽지 않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침체된 작물보호업계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업체들이 궁금해왔던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제도 및 관련규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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