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 26일 단양군 관내 노지수박에서 수확기에 전포장에서 수박과실에 반점무늬가 생기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그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기술지원요청을 한 사례입니다.
▲현지조사

▲일반 현황
지역 단양군 A농가 등 5농가.
거름은 밑거름 위주로 시용하였고 주로 농협퇴비 및 수박 전용비료을 시용하였으며 웃거름은 주지 않은 상태이다.
▲현지 조사결과
△농가 의견
수박 수정(6월 중~하순경)후 약 30일경부터 과실에 반점이 생긴 과일을 제거하고 다시 과일을 착과시켜도 반점이 나타났다.
반점이 생긴 과일을 계속 착과시켜 열매가 자람에 따

단양군 소재 농약상을 통하여 경기도 00육묘장에서 생산한 수박묘에서만 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묘 공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
△현지 조사내용
농가에서는 수박묘를 인수한 후 5~7일 정도 묘를 순화시킨 후 정식을 하였다.
수박착과는 3줄을 유인하여 원줄기의 15~20절에서 착과를 시킨 상태였다.
수박 연작장해 방지를 위하여 한 해는 고추를 재배하고 다음해는 수박을 재배하고 있었다.
단양군 소재 00농약상에서 공급한 수박묘 중에서 피해가 나타난 3농가를 달관 조사결과 과실썩음병 발생율이 높은 편이였다.
00농약상에서 공급한 수박묘라도 일부농가의 포장에서는 수박과실썩음병이 나타나지 않은 포장도 있었다.
또한 복중꿀수박 품종을 농가에서 선정하여 동일 육묘장에 의뢰하여 기른 수박재배포장에서는 달관조사 결과 별다른 피해증상이 없었다.
피해농가에서는 공급받은 묘가 이병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종합의견
수박열매에 발생한 갈색점무늬 증상은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진단한 결과 수박과실썩음병(Acidovorax aveanae pv. citrulli)으로 판명되었다.
같은 시기에 동일 육묘장에서 공급 받은 A 농가는 발병되지 않았으며, 발병된 3농가 전부 지난해는 수박재배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양전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 정도가 심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발생초기에 방제가 소홀하였으며 2차 감염에 의하여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수박의 과실썩음병이 종자에 의한 전염여부는 국립종자원 종자유통과(031-467-0111~5)와 협의해 시판종자의 전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지도내용
수박과실썩음병 발병주를 발견시 즉시 제거하고 주위를 약제 방제하여 2차 전염을 방지한다.
과실썩음병 피해를 입은 포장은 과일 및 줄기 전체를 제거한 후 땅속 깊이 묻어 주거나 불에 태워서 포장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오이과 작물 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적심, 적과 등 작업 시에는 작업도구를 소독하여 전염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확후 식물체 잔재물을 모두 제거하며 추후 병발생의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했다.
신품종을 재배시에는 지역에서 소면적을 재배한 다음 이상이 없을 시 확대재배, 종자전염이 의심이 되어 구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국립종자원으로 검정의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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