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500여건 인터넷 처리 할 수 있게 돼
국립종자원(배원길 원장)은 품종보호출원과 관련된 전자민원 서비스를 기존의 품종보호출원 등 6종에서 민원인의 이용이 많은 9종의 민원을 추가하여 15종으로 확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전자민원 서비스는 △품종보호출원포기서/취하서 △품종보호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 △등록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품종보호관리인선임/변경/말소등록신청서 △품종생산판매신고취소신청서 △등(초)본의 열람/복사신청서 △수수료/품종보호료 반환금 신청서 등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민원 서비스 확대로 연간 2,500여 건에 달하는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종자업계 등 관련 종사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에 접속해 ‘전자출원·신고(품종관리민원신청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