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8.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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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완화 필요

 
“품목농협의 조합원 자격은 지역농협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기준조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은 품목농협의 조합원 확대를 위해서는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도시 품목농협은 도시지역 경지면적 감소와 조합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조합원 확대를 위해서는 가입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
김 조합장은 “지역농협 가입기준은 300평 이상에서 영농을 하면 되는데 품목농협은 1500평 이상돼야 한다”며 “7대 광역시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 가입은 1천㎡(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로 돼 있다.
그러나 품목농협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품목농협 관할지역에 거주하면서 재배면적이 5000㎡(1513평) 이상이어야 한다.
7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는 높은 토지비용으로 인해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도시개발로 인해 조합원 자격 상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김 조합장은 농협 선거 관련해서도 “공직선거에서는 선거 후 6개월 이후에는 불법 선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농협은 정관이나 법조항에 이 조항이 없어 조합이 선거가 끝나고도 몇 년동안 선거문제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2010년 당선돼 6선의 관록으로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전국품목농협 종합업적 최우수상 등을 수여해 대전원예농협을 전국 최고의 품목농협으로 이끌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