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장
황인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8.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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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수출 ‘파프리카’ 안전성 확보 중요 ②

 
이러한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등록ID는 한국정부(농림수산식픔부)에서 일본정부(후생노동성)로 통보하게 되며, 이에 일본 검역당국은 통관검사시 한국의 등록ID 품목에 대해 전수검사가 아닌 모니터링(샘플)검사로 검사를 완화하고 있다.  
모니터링검사는 1단계로 수입건수(품목별)의 5%에 해당하는 물량만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1단계검사에서 1회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2단계로 모니터링 검사를 30%로 확대한다.
이에 대한 검사비용을 일본정부가 부담하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져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통관비용이 절감된다. 한편 전수검사는 2단계 모니터링검사에서 추가로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수출물량 전롯트(100%)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고, 위반되면 회수, 반송 조치되며, 검사비용도 수입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ID등록 수출업체나 수출농가라도 일본검역 당국으로부터 일본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위반돼 한국정부에 통보되면, 1회 위반시는 등록ID 삭제되고 1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2회 위반시는 2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3회 위반시는 영구히 등록ID가 삭제된다. 이러한 ID삭제 조치내용은 일본정부에 통보된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는 대일수출 파프리카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일수출 파프리카에서 2005년, 2006년에 클로르피리포스, 2009년에 플로니카미드 농약성분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바 있고, 2012년 7월에도 일본 식품위생법상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인 플루퀸코나졸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 사례가 발생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06년 5월 29일부터 PLS제도(식품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성분은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설정, 이 기준을 초과한 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를 시행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위반사례는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국민들이 자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한국산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런 때 위반사례 발생은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철저한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수출농가에서는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등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한다면 우리 농산물의 해외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아져 수출증대로 이어질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