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와 시장도매인제,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0년 배추파동 이후 도매시장의 거래가격 안정을 위해 농안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정가수의매매제가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인정됐다.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희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해 거래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통해 거래할 경우 출하자의 가격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래당일 수급물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도매시장의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제외한 부류에 대하여는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개설자의 판단으로 개별 시장여건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다만, 청과부류와 수산부류 경우 경매를 통한 기준가격 제시기능과 소규모 출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도록 하되, 도매유통개선을 위해 매년 도매시장 거래실태와 현실여건 등을 분석하여 5년 내에 해당부류의 존치여부를 검토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또한, 도매시장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출하대금 및 판매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정산할 경우, 대금결제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동시에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도매시장거래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2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중도매인 점포 임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도매시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안법 개정을 통한 도매시장 내 경쟁촉진과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강화 기반 마련으로 도매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안법 개정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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