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은 지난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 폭우, 적조로 인해 농수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행정당국은 농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보상 기준인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시군별 합계 3억 원이상을 기준으로 해 시설 복구비 기준을 준용한 비용만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2009년까지만 해도 피해보상액 5천만원 한도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도규정을 만들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은 농작물재해보험 35개, 가축재해보험 16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1개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본 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이 16개, 가축재해보험 14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1개에 그치고 있다. 가입률을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12.8%, 가축재해보험은 21.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4%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면적은 87.2%, 어가면적은 94%에 이르는데, 행정당국이 정책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재해보험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재해대책법의 보상한도 규정을 폐지하거나 재해보험의 정부지원 비중을 높이거나(현행 50% ⇒ 7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 등을 통해서 농어민들이 다시 생산 활동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보상한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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