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 www.nhfire.co.kr)은 시설농가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보험대상에 유리온실, 멜론, 파프리카를 추가해 전국 50개 시군에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모집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이며 보험가입 가능지역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 최소면적은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이면 가능하며 연동 하우스의 경우에는 400㎡이상,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추가된 유리 온실의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고정식의 경우에는 1년, 이동식은 보험시작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하우스의 보험종료일을 따른다.
농업용시설물(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보험금은 하우스 파이프 및 비닐에 발생한 손해액으로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 달라진 것은 △유리온실을 보험대상 추가 △멜론과 파프리카를 추가해 보험작물을 총11종(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으로 확대 △보험가입지역을 50개 시군으로 확대 △보험가입지역 어디서나 11종의 시설작물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이다.
NH농협손해보험 김학현 대표이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해 농가에서는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재해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번 농업용시설물 보험가입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한 기자
유리온실 포함 12월7일까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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