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돌발 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기후변화, 교역확대 등으로 병해충 발생 위험성 증가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병해충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과 공조하여 병해충 방제가 필요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 병해충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한편, 기관별 고유업무와 연계해 농경지는 농촌진흥청이, 산림은 산림청이, 국경주변은 검역검사본부가 병해충 예찰·방제를 전담토록 한다. 특히 농경지, 산림 등으로 이동하는 병해충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 간 공조, 예찰·방제를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에는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시·도 및 시·군에는 131개의 지방예찰·방제단을 설치해 병해충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시·군) 공무원 중에서 341명을 식물방제관으로 지정해 예찰·방제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관찰포 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벼·보리·고추·마늘·사과·배 등 15개품목은 필수예찰을, 고구마·토마토·수박 등 32개 품목은 주산지 여건을 반영하여 선택예찰을 실시한다.
그동안 피해가 많고, 발생예측이 어려운 병해충 43종(병 17, 충 14, 잡초 12)을 선정하여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을 제정하고, 특히 외래·돌발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이병주 제거, 약제살포 등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농진청과 시·도 등에서 병해충 발생 상황별 긴급대응 메뉴얼(행동지침)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농경지 유입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외래잡초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강둑·도로 등 공유지(公有地)에 발생한 잡초는 지자체 주도로, 농경지는 농가 주도로 방제를 실시하고, 농촌진흥청은 제초시기, 농약사용 등 방제지도에 주력한다.
검역검역본부는 공·항만, 수출단지, 수입식물재배지 등 국경주변의 외래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외래병해충 발견 시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등 병해충의 피해가 많은 4대 산림병해충을 중점적으로 예찰·방제를 실시하면서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붉은매미나방 등 외래병해충이나 산림과 농경지로 옮겨 다니는 산림병해충에 대해서는 농진청, 지자체와 공조하여 예찰·방제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수립과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 제정으로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성 저하를 방지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농진청에 중앙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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