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종자 유통 집중단속 실시
불법·불량종자 유통 집중단속 실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8.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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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원, 종자 유통조사 강화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유통조사가 강화된다.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물군별로 종자 유통성수기에 맞추어 채소(8~9월), 버섯종균(10월)에 대해 종자 생산업체, 종자판매상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채소종자의 주요 조사항목은 품질 미표시 여부, 발아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고, 버섯종균은 유통 종균의 출원공개 또는 생산·판매신고 여부, 종균접종일 표기 및 보증시한 내 유통,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무보증 종자판매, 생산·수입판매 미신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 품질미표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금번 조사과정에서는 불법·불량종자 유통에 대해 금년 4월에 발족된 특사경을 활용해 증거수집 및 조사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종자원에서는 앞으로도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업자는 자율적으로 불법ㆍ불량종자 유통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농업인들도 종자 피해 예방을 위해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우량종자를 구입·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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