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FACT, 이사장 전운성)은 ‘발명진흥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의해 지난 1일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현장실사 및 지정위원회(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의 엄격한 심사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분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 우수 전문인력 충원 및 자격 획득을 통해 실용화 전문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지식경제부), 비료시험연구기관·농약식품연구기관·친환경 유기농자재 품질인증기관(농진청), 전문검사기관(조달청) 지정 등 현재까지 8개 분야의 정부 공식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발명의 평가기관으로써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발명의 평가기관으로써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특허청의 2013년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농식품 등록특허(실용신안 포함) 보유자의 기술평가 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은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를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진행되고(VAT는 신청인 부담임) 2013년 사업은 내년초에 특허청이 공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특허를 보유하고도 제품의 성능분석, 사업타당성 검토, 현물출자 등에서 애로사항을 가진 농식품 경영체의 기술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특허보유기업 평가비용 부담 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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