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검사 중복규제 필요없다”
“인삼류검사 중복규제 필요없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8.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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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따라 엄격한 검사 이뤄져

인삼산업법에 근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인삼류에 대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으로 중복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인제 의원(선진통일당 금산·논산·계룡)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종전까지 농민이 자체 생산해 단순가공, 포장한 한약재의 판매, 유통을 허용해 왔으나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판매·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모든 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이 없는 농산물 한약재의 경우 안전성 강화라는 공익적 요구 때문에 개정된 규정을 따르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큰 저항이 발생했다.
즉,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뤄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중복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온 중소, 영세 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이 저항을 불러왔다.
이러한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위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며 그 유예기간이 2013년 9월까지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인제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약사법 제85조의2를 신설해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삼류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하므로 검사 항목이나 기준은 약사법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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