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자연재해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져 유통시키지 못하는 농산물을 폐기하는 비용이 지원되도록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은 재해를 당한 농어축산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협 방카슈랑스판매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축산물을 산지폐기할 경우, 이를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어 재해를 입고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산지폐기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상품가치가 상실될 정도로 피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산지폐기를 해야 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비용을 지원하여 농어축산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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