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농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수산생명자원법은 국제적으로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우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원을 농업자원 외에 수산생명자원까지 포함함으로써 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행되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야생종, 재래종, 국가 개발 육성종 등 주요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등이 우리의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생산 등의 목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허가 등을 받도록 해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 유출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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