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연합회 의무자조금 도입
한국배연합회 의무자조금 도입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7.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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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출방식 배 봉지서 일정금액 공제

▲ 지난달 27일 한국배연합회 임시총회가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임의자조금단체였던 (사)한국배연합회(회장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가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배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배연합회가 발 빠르게 준비해온 결과이며 과수품목에서는 가장 먼저 도입했다.
임의자조금은 강제성이 없어 농가의 참여와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의 효과가 적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 의무자조금은 농가들이 직접 자조금을 거출하고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다.
이날 총회에서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 가장 핵심쟁점인 자조금 거출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의무자조금 거출방안으로 ▲배봉지에서 일정금액 공제 ▲배 납품 시 박스(포장제)당 일정금액 공제 ▲배 납품 시 kg당 일정금액 공제 ▲유통과정(업체)에서 일정금액 공제 등의 거출방식이 논의됐다.
모든 농가들이 자조금을 납부할 수 있고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농가들이 배 봉지를 구매할 때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이 총회에서 통과됐다.
총회에서 올해 배데이 행사는 지난해와 연계해 ‘산으로 가는 배’를 10월 중에 등산객 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배인증 K-PEAR 상표등록(그림)도 의결됐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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