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농작업대행 필요
농기계임대사업 농작업대행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7.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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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은행과 창구단일화도 시급

농기계은행과 농기계임대사업의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농가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작업대행을 하지 않고 단순 임대만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농기계임대는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농기계은행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나뉘어 있으며, 농기계은행은 주로 수도작용 농기계를 농기계임대사업은 밭작물용 농기계를 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2003년 시작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50개의 임대사업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기계은행은 농협이 지난 2008년 시작해 올해까지 1조원이 투입됐다. 농기계은행은 2009년까지는 중고농기계를 매입해 장기 재임대형식으로 지원하고 2010년부터는 신형농기계를 공급해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다.
농기계은행은 벼 재배면적의 20%를 농작업대행을 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30%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농기계임대사업은 작업대행은 하지 않고 1~3일간의 단기 임대만을 하고 있어 농가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은 기종이 제한되고 보유대수가 적어 농가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139종 1만2천대가 보급돼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당 78대를 보유하고 있다.
농가들은 농기계임대사업이 농기계은행처럼 농작업대행까지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시행주체가 달라 농가들은 혼선을 빚고 있다.
품목농협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 인력부족으로 농작업대행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지원이 농기계 구입에만 한정돼 있다”며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에 개소당 10억원을 지원했으나 인력 확충과 농작업대행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시군당 2~3개소씩 350개를 설치하고 기종을 다양화하고 충분한 수량확보로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 농기계임대사업소 경영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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