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계통구매 담합으로 9개 농약업체에 과징금 215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2009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5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동부하이텍, 경농 등 8개 농약제조사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12월에 다음해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해 농협중앙회가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을 좀 더 높게 책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부하이텍 등 9개 농약제조사들은 동일상표 제품을 함께 계통등록하는 업체들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하게 책정·제시하거나, 가격인상 요인이 큰 품목의 제품을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동일상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끼리 표시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조달청이 1999~2009년 기간 중 실시한 포스팜 액제(2ℓ, 4ℓ)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가 낙찰받을 제품 또는 순서 등을 정해 참여해 양사의 낙찰물량 차이(낙찰받지 못한 경우 포함)는 임가공 의뢰를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계통농약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농약제조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계통농약 시장에서의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을 계기로 계통농약과 관련된 농약제조사들의 담합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농약제조사들과의 계통농약 단가 등의 협의방식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의 담합혐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농약업체 과징금 21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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