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지리적표시 원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수산관련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됐다.
이번에 통합되는 법률에 따라,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각 운영되던 심의회 기능도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해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 했으며, 종전에는 관련규정 등이 없어 관리가 미흡했던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더욱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재 ‘1년’ 에서 ‘2년’ 으로 확대돼 유사인증제도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에 따른 소요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리적표시 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사항을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내부문서로만 관리하던 것을 지리적표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등에 대한 모든 사항도 관리하도록 하여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벌칙을 강화하여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과 처벌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수산물 품질인증등록의 취소, 지리적표시 등록의 신청자격,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의 임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요건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연승우 기자
1년에서 2년으로 유사인증제도와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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