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밀수입 농약이 배 농가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밀수 또는 무등록 농약은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등록 불법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농가들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천안, 공주, 안성 등에서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 사이에서 중국산 아바멕틴 유제인 버티맥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티맥은 국내 신젠타에서 생산하는 응애 방제약이지만 중국산은 20% 수준의 저가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버티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응애 방제약으로 사용되고 있고 배 농가들은 작목반 등에서 점조직 형태의 판매상들을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 대규모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대유 김중삼 이사는 “배 농가들이 ‘아유균소’ 상품명을 갖고 있는 중국산 버티맥을 박스단위로 거래하고 있다”며 “최근 거래되는 양들을 보면 지베렐린처럼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 배 농가는 “1만평 기준으로 중국산 버티맥을 사용하면 최소 30~40만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쓴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품목농협 관계자는 “버티맥과 지베렐린은 이제 중국산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농협에서도 국산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법 무등록 농약 단속 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인력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담당자는 “특별사법경찰 11명이 전국을 다 단속하기도 어렵고 판매상들이 점조직으로 농가들과 일대일로 판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대규모 밀수로 점조직 형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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