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원회가 지난 4월 농협중앙회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고시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사모투자펀드 지분출자 30% 초과 금지 규정에 의해 현재 농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사모투자펀드의 30% 초과분을 처분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손실이 농협의 자체 추정으로도 200억 원 이상이 된다.
장기적으로 발생할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에 차질이 생겨 신·경 분리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향후 농협중앙회가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여러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해 자회사를 신설할 때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입되어 상호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경제지주 산하 자회사들이 진출하려고 했던 김치·장류 등 26개 분야가 중소기업적합품목에 해당돼 사업진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농협금융에 대한 사모투자펀드 규제로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하의 다양한 농업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건물을 농협은행으로 소유권 이전해 ‘은행법·은행법 시행령·은행업 감독규정’을 위반하게 돼 소유권 이전 받은 건물을 재매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1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농협은 대형 로펌을 통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농협법 재개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배제조항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사업구조개편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관련 법 규정 정비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된 것과 5조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지원이 투여되고 240만 농협 조합원의 운명이 걸린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이며, 문제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공정위, 농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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