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묘목을 이식해 2년이나 키우면서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올해 조생종 출하계획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새로 묘목을 키우려면 최소 2년이란 기간이 더 필요해 농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마땅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한다. 묘목을 구입할 때 해당 묘목원에서 품질확인서를 지급하지 않아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는 형편이다.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도 농민들은 하소연할 때도 없는 실정인 것이다.
더구나 여전히 A묘목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간혹 품종이 섞여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남의 얘기하듯 둘러대기 바쁘다고 한다. 묘목거래가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피해가 해마다 계속 되풀이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묘목농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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