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태홍삼’습점·압착 허용해야
‘기타형태홍삼’습점·압착 허용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7.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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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개선 홍삼소비 확대 필요

▲ 이경희 소장
홍삼소비 확대를 위해 ‘기타형태홍삼’에 대해서도 습점·압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검사방법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습점·압착은 홍삼을 제조할 때 습기를 가해 일정한 모양을 만든 뒤 압착시켜 포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2009년까지는 홍삼 중 천삼, 지삼, 양삼, 기타형태홍삼에 대해 각각 습점·압착을 허용했으나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계진 의원이 중국산 일명 ‘벽돌식 홍삼’의 부정유통 문제제기와 일부 자체검사업체에서 저질품 부정혼입이 발단이 되면서 기타형태홍삼은 습점·압착 금지가 됐다.
이경희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장은 “중산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홍삼을 낱개 형태로 구입하는 것보다 보기 좋게 습점·압착한 것을 많이 찾고 있다”며 “국정검사 기관인 농협인삼검사소에서 습점·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홍삼소비 확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급홍삼인 천삼, 지삼, 양삼에 대해서는 습점·압착을 허용하고 중산층이 주로 찾는 기타형태홍삼에 대해서는 습점·압착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소장은 “ 천삼, 지삼, 양삼을 주로 취급하는 대기업보다 주로 영세한 가공업체와 경작농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검사방법 문제로 소비자와 가공업체(농가 포함) 등이 대부분 선호하는 습점·압착을 금하는 것은 시장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한 “기타형태홍삼의 습점·압착 금지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기타형태홍삼 유통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농협인삼검사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무원이 입회하에 습점·압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정검사장인 농협인삼검사소내에 장소를 제공해 습점·압착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검사장내 별도의 습점·압착 기자재를 설치하면 된다”고 검사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