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리모델링 특별법 입법 추진
농어촌 리모델링 특별법 입법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7.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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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과 주거여건 종합적 개선

지난 3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본부장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가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이 주관하는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내건 정책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 중이며, 이날 공청회 주제인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은 19대 국회 개원 100일 내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역점 공약 사항 중 하나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어촌 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건설에 기여한다는 것이 특별법의 제정 취지이다.
이날 공청회 개회사에서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영 정책위 의장은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탈바꿈하도록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라 밝혔다.
앞으로 추진할 마을 리모델링 정책은 농어촌의 자연과 문화를 살리면서 편리하고 유익하게 기반시설과 주거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로 과소화 마을이 늘어나는 농어촌의 현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우선순위가 밀렸던 농어촌 마을의 생활환경정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특별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에는 20호 미만인 마을이 8.5%인 3,091개(2010년 기준)에 이르고, 5년 전인 2005년(2,048개)에 비해 해당 마을이 1천 개 넘게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과소화·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 마을의 상당수는 인구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빈집이 늘고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방치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도농교류·농어촌관광·작목반 등 마을 공동체 기능도 취약하여 소득 여건과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기존 마을 재정비와 병행하여 귀농·귀촌인 대상 소규모 주거지를 조성하거나 빈집 리모델링을 확대하는 등 주민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주거공간으로 농어촌을 발전시키는 한편, 마을 과소화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정주공간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다솜둥지복지재단 정영일 이사장의 진행으로 개최된 종합토론에서는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에 대한 농업계 전반의 관심을 반영하여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등이 특별법 제정 방안과 향후 보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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