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단따라 물류비차이 시정해야
운송수단따라 물류비차이 시정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7.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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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올해부터 수출물류비 지원관련 총액한도제를 시행하면서 동일한 산지의 농가가 같은 농산물을 수출할 때 선박이냐, 항공이냐의 운송수단에 따라 수령하는 물류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농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산지에서는 올해 초에 농식품부 직원이 직접 내려와 문제점을 알고 갔다고 했으나 수출진흥팀에서는 인수인계가 안돼서 그런지 팀장을 비롯해 전체직원이 정황을 모르고 있다. 한수 더 떠서 정부는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일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말투로 일관했다.
수출진흥팀은 담당자가 교체돼 상황을 모르는지 잠시 팀장에게 물어보고 나서 항공으로 수출하든지 선박으로 수출하든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수출업체를 봤을 때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수출농가들이 무슨 자부담을 들여 수출하고 있는가? 기자는 수출농가와 관련해 정부대책이 있는지 물었으나 엉뚱한 대답이 돌아온 것이다.
같은 산지에서 같은 작물로 선박으로 수출한 농가는 항공으로 수출한 농가에 비해 1/4의 물류비만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부농가에서는 물류비를 많이 받기 위해 수출업체에 가능하면 항공으로 중동이나 유럽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수출농가는 지난해까지는 수출금액에 따라 물류비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수출되든지 어떤 운송수단으로 수출하든지 무관했으나 올해부터 새로운 물류비 지급규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출농가에 지급되는 물류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제도상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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