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0억원 손해배상 판결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사법조치가 취해졌다. (주)농우바이오가 육종한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K 종묘사 정 모씨와 이 모씨에게 각각 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외에 추가로 각 8억원씩 총 3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농우바이오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K 종묘사가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이른부자꿀수박’ 종자와 원종을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보호품종에 불법복제 종자의 생산, 판매, 유통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금전적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된 사례로 국내 채소종자 유통과 품종보호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우바이오 관계자는 “국내 종자시장에서 더 이상 스피드꿀 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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