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가공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홍삼가공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7.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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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표준규격 7개 품목 추가

홍삼가공품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규담)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신규로 7개를 추가하고, 기존 20품목의 표준규격을 6월 29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내 농산물로 제조된 전통식품의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에 서민들이 즐겨먹는 만두·순대 등 7개 표준규격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총 72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홍삼가공품을 포함해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등이다.
또한, 한과 등 기존 주요품목의 표준규격을 시장의 유통 현실에 맞게 개정함에 따라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은 상품성과 대중성, 전통성 등에 적합한 품목을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표준규격 제정과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담당하고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마크)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포장, 용기, 송장 등에 표시할 수 있는데, 현재 43품목에 대해 457개 공장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고, 소비 경향 및 매출액 변화, 소비자 선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