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FTA 협상 공식 타결
한·콜롬비아FTA 협상 공식 타결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7.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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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고추·마늘 등 민감품목 양허 제외

2009년 12월부터 콜롬비아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지난달 25일 한-콜 정상회담을 거쳐 공식 타결을 선언했다.
콜롬비아 FTA 협상에서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철폐를 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쌀, 고추, 마늘, 사과, 감귤, 명태 등 153개 민감품목(품목비중 7.9%)은 양허제외하고, 이외 720개 주요 품목(품목비중 36.9%)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훼는 7년간 관세가 철폐돼 절화수입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화훼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FTA의 이익균형차원에서 콜롬비아가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 분유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양허했다. 다만, 쇠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FTA양허와는 별도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검역관련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실적이 있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해 라면, 음료, 비스킷 등 주요 수출관심품목 36개중 24개에 대해 즉시철폐를 확보했다.
콜롬비아측은 쌀 관련 품목 등을 양허제외(47개)하고, 이외 주요 농수산물 346개 품목에 대 10년 이상 장기 관세를 철폐한 반면, 농산물 516개(농산물의 54.7%), 수산물 24개(14.5%)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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