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은 지난달 22일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농기계 및 농약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는 농작업 재해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농작업 재해율의 잠정 추정치는 1.29%로 산업 전체 재해율인 0.66%의 2배에 달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어 단순 노인성 질환과 명백히 구분될 만큼 도시민보다 높은 수치인 60~70%의 이환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약중독 역시 노령화,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농약의존성이 증가하여 한 번 이상 중독 자각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67.5%, 후유성 만성 자각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41.3%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업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농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 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업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겸업 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요양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농작업 재해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농업인과 농업의 요청“이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
황영철 의원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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