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배 (사)한국화원협회장
문영배 (사)한국화원협회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6.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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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정서의 산물 뇌물’ 될 수 없어

 
“꽃은 정서이자 느낌입니다. 물건으로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되며 특히 화훼 구입을 사치나 낭비로 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영배 (사)한국화원협회장은 건전한 꽃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 및 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공무원행동강령 14조 및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12조의 개정을 요구해 오고 있다.
현 공무원행동강령 14조 1항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12조 5항에는 선물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해 국내 화훼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조화환비가 10만원, 난 가격이 최소 5만원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함은 시대는 물론 시장논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문 회장의 입장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에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에 화분을 공개적으로 명문화해 놓아 애써 조성해 가는 건전한 화훼문화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한다.
“이런 법규정으로 인해 꽃 선물이 허례허식이고 뇌물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꽃을 뇌물로 거부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치가 이뤄지도록 끊임없이 정부를 상대로 탄원하고 있습니다."
문영배 회장은 공무원행동강령 14조에 ‘공개적인 화훼상품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로 삽입하고,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12조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개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공직사회에서 꽃 거부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조속히 관련 법규가 개정되도록 하고, 꽃이 뇌물이 아닌 행복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선물임을 全국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문영배 (사)한국화원협회장은 “화환재사용의 문제로 화훼생산농가를 비롯하며 소매화원,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심각한 형편이다"며 “소비자들도 꽃이 재탕되지 않게 주문과 주문 후에도 꼭 새 화환을 사용하는지 확인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에 당부를 더했다.
/정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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