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압수농산물 관리권, 국세청서 농림부로
밀수압수농산물 관리권, 국세청서 농림부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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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관세청 및 대검찰청과 협의, 이달 7월부터 밀수입 압수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시장의 여건등을 감안, 밀수입 압수농산물을 탄력적으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어, 밀수입 압수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04년 3월부터 관세법 개정으로 2천만원 이하 규모의 밀수입 압수농산물은 세관장의 통고처분으로 몰수된 후 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어 왔으나, 2천만원 이상 밀수입 압수농산물은 검찰 고발대상이 되어 처분권한이 검찰로 이관되어 증거물로서 관리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되어야 하나, 농산물의 특성상 부패 우려 등으로 확정 판결전에 환가처분으로 시중에 공매되고 있다. 농림부는 밀수입 압수농산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 및 대검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2천만원 이상 밀수입 압수농산물도 농림부로 이관하게 됐다.농림부는 밀수입 압수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인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농림부훈령)을 제정, 밀수입농산물을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공매 또는 폐기키로 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밀수입 압수물품이 농산물인 경우에는 세관장이 담당검사의 의견을 구해 농림부장관에게 관리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압수물품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을 개정키로 했다.아울러 대검찰청에서는 농림부 또는 세관으로부터 밀수입 압수농산물의 농림부 이관 건의를 받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시달키로 했다.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의 밀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차단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효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