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 임대계약 위반 사례 적발
간척농지 임대계약 위반 사례 적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6.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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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계약 이행실태 조사 추가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남해안에 분포한 간척농지(5,136ha) 임대에 따른 계약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11일부터 5일간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임대농지가 계약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조사결과 393개 임대계약 법인 중 장흥군 삼산지구에서 장흥군에서 임차한 72ha 중 10ha에 임차자 몰래 지역주민이 볍씨를 파종한 건을 적발해 임차자(장흥군)에게 2012년 9월 13일까지 임대계약서 대로 사료작물을 재배할 것을 시정요구 중에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11월말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이며, 지난해 위반사항과는 다른 사례가 나타나 주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석문지구에서 계약 목적(사료작물)을 위반하고 벼로 수확한 1건(29ha)에 대해 계약을 해지(‘11. 12월)한 바 있다. 계약위반 법인은 간척농지 임대계약 대상자 자격이 박탈되어 향후 임대공고 시 임대를 신청할 수 없도록 조치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수확기에 이행실태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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