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배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검역할 때 문제가 되는 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봉지 씌우기는 반드시 실시하는 작업이다.
배 재배에서 봉지 씌우기는 당초에 검은별무늬병, 심식충, 가루깍지벌레 등의 병해충을 방제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봉지를 씌워 자연광을 차단하면 ‘황금배’ 품종의 경우에는 과피의 동녹이 방지되고, ‘신고’ 품종의 경우에는 코르크화가 억제되어 과피의 색택이 좋아져 상품성이 높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으며, 농약이 직접 과실에 묻지 않도록 하여 과실의 안정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배 재배에서 봉지 씌우기는 자재비 및 노력비가 더 들어가고, 과실의 당도가 떨어지는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봉지를 씌우고 있는 실정이다.
배에 있어서 봉지를 씌우는 시기와 방법은 과실 표면이 큐티클 층으로 덮여 있는 청색배와 코르크층으로 덮여 있는 갈색배에 따라 크게 다르다. ‘황금배’ 등 청색배의 경우에는 만개 후 20~30일에 작은 봉지(20~30절)를 씌운 다음, 60일 이전에 큰 봉지를 씌워야 하고, ‘신고’ 등 갈색배의 경우에는 만개 후 40~60일경에 큰 봉지를 씌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미 수출용 ‘신고’ 품종의 경우에는 수확한 과실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최근까지 만개 후 50일(6월 10일, 천안지역 기준, 평년의 만개후 40~60일경)에 수출용으로 승인된 봉지를 의무적으로 씌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배 농사에서 이 시기는 과실솎기, 봉지 씌우기, 웃거름 주기, 여름전정, 병해충 방제 등의 주요 작업이 겹치고, 최근에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봉지를 씌우는 작업이 늦어져,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봉지를 씌우는 시기를 6월 10일까지 맞추기가 어려워 배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 배시험장에서는 일손부족 등 배 수출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과실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병해충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미국 수출용 ‘신고’ 품종의 봉지 씌우기 마감시한을 6월 20일까지 조정하도록 하였다.
‘신고’ 품종에서 기존의 봉지 씌우는 기준시기인 6월 10일보다 늦은 6월 20일과 6월 30일에 봉지를 씌웠을 때, 봉지 씌우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과실의 무게는 약간 커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른 과실특성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봉지를 6월 10일과 이보다 10일 후인 6월 20일에 씌웠을 때 검은별무늬병, 붉은별무늬병, 가루깍지벌레, 복숭아순나방, 잎말이나방 등의 병해충 피해과 발생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6월 30일에 씌울 때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수출용 ‘신고’ 품종의 봉지 씌우는 시기를 기존 6월 10일에서 6월 20일로 늦출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한 바, 현재 배 생과의 수출검역 요령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수출용 배 재배단지에서는 검역대상 병해충 피해 과실의 발생을 줄이고 고품질 ‘신고’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가능하면 봉지를 일찍 씌우되, 반드시 6월 20일 이전에 서둘러 이 작업을 끝냄으로써 병해충 피해 과실을 줄이고 수출용 배의 합격률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배시험장 최장전 농업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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