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산업간 이익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따른 각 산업 간의 이익조정을 통해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타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하여 피해를 받은 농어업분야에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농어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타 산업분야는 수출의 증대로 인해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정부의 농업인 FTA 피해보전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농업인을 안심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한미FTA 비준안 처리당시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황 의원은 18대 국회 4년 내내 비인기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신청 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이경한 기자
황영철 의원 ‘자유무역협정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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