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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시 복구비전액이 우선지급된다.농림부는 지난달 29일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라 농업재해복구비(국고·지방비 보조금)를 복구이전에 미리 100%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기준을 6월중 고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업재해복구비 보조금 100% 선지급 대상은 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이다. 다만, 농경지에 대해서는 복구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