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박성규)이 과원 인건비 기준을 만들어 농가들과 이를 실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인근의 품목농협도 동참을 하고 있어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해와 더불어 개화가 평년보다 늦은 상황에서 흑성병 방제로 인해 적과 작업과 봉지작업이 늦어져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배원예농협 소속 천안배작목회는 지난달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배 봉지 씌우기 및 과원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만장일치로 협의하고 실천하기로 의결했다.
임시총회에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서로 상생해 극복해보고자 노력하자는 마음이며, 조합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적극적인 동참과 단결, 자제노력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작목반 대표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결정된 인건비 기준은 ▲일공(1일 인건비)과 배 봉지 씌우기 인건비를 별개로 책정해 배 과수원에서 일하는 여성의 인건비는 50,000원으로 하고, 배 봉지 씌우기는 장당 45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배 과수원의 일일 작업시간은 오후 5시 30분 이후에 종료하기로 했다. 농가별, 계절별, 지역별 등에 따라 작업시간이 달라 비용 대비 생산성이 낮아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만도 많은 사항이었다. ▲과원에서 유인, 적과, 봉지씌우기 등 건건별 작업 종료 후 인건비 외에 무리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박성규 조합장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은 물론 비용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배 작목반연합체인 천안배작목회 대표자가 모여 많은 시간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항인 만큼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배원협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아산원예농협(조합장 구본권)도 천안배원협의 인건비 기준을 같이 지켜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성과 평택 등에서도 동참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천안배원협 심훈기 상무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아산원협, 안성과수농협 등에서도 인건비 기준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천안배원예농협 인건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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