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친환경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GA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농가에서는 GAP 농산물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GAP 판매처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GAP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만이 인증을 받고 저농약인증이 사라지는 대신 농식품부는 GAP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GAP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산물의 생산·수확·포장·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관리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유통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된다.
기존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만을 인증하는 것이라면 GAP는 생산에서 선별 및 유통단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GAP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다. 1997년 ‘유럽소매업생산자단체(EUREP)’에 의해 EUREP GAP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독일 Cologne에 소재한 푸드플러스사에 의해 지원, 관리되고 있으며 태스코(TESCO), 쿱(Coop) 등의 대다수 유럽 소매, 유통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제도이다.
유럽의 청과물 소매업체들이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과실과 채소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생산자에게 자신들의 만든 기준에 맞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유통업체와 생산자들이 먼저 시작해 세계적인 안전성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최정미 사무관은 “유럽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자신들의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에서 시작됐고 한국에서는 농산물의 유통단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96개 품목에 GAP 제도가 도입돼 3,659 농가가 인증을 받았고 2009년 전품목으로 확대돼 지난해까지 37,146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GAP정보서비스의 2011년 GAP 인증 현황에 따르면 GAP는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이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실류가 25.7%, 채소류 10.4%, 특용작물 4.79%, 약용작물 3.3% 버섯류 0.38%를 구성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쌀이 18,644농가가 인증을 받아 전체의 50.2%를 차지하고 사과 4,162농가(11.2%), 배 1,619농가(4.36%), 포도 1,247농가(3.36%), 복숭아 1,139농가(3.07) 등으로 이외의 품목은 딸기, 고추, 인삼, 수박 등이 1%대이다.
현재까지 인증현황을 보면 식량작물이 쌀 이외에는 과수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작목반이 잘 구성돼 있는 과수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GAP생산자 조직 3천개 육성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농산물우수관리)농산물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2015년까지 GAP농산물을 전체 농산물 생산의 10%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농협 공동선별출하조직과 작목반을 GAP농산물 생산을 선도하는 핵심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2015년까지 GAP생산자조직 3,000개를 육성하고, GAP생산자조직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고, 개별농가단위의 GAP인증에 따른 농가의 부담, 농장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고자 생산조직단위의 GAP집단인증제를 도입한다.
집단인증제하에서는 GAP생산조직은 생산계획수립, 재배이력관리 등 인증신청을 총괄하고, 생산농업인은 생산 및 출하정보 기록 등을 담당하도록 해 농업인의 GAP참여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과수·원예브랜드 지원사업 등 정부정책사업 대상자 선정시에도 GAP참여하는 영농조직이나 농업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 품목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GAP관리기준(50개기준)을 식량작물·과수·채소 등 품목특성을 고려한 5개 품목군별로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등 생산여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군 단위 규모화 된 GAP시설위주의 지정방식을 개선해 농가가 보유한 중·소규모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도 일정기준 충족 시 GAP시설로 지정해 GAP참여농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GAP 참여농가수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저농약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에 있어 면제를 하고 있다. 저농약 인증농가가 4년 이내의 토양, 용수 등의 분석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면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GAP 홍보 부족으로 판로 걱정
농식품부가 2015년까지 생산자조직 3천개를 육성한다고 하지만 현장 농가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초창기 어렵게 저농약인증을 받아 친환경농산물 홍보부족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웠던 기억 때문이다.
안성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는 “10년전에 저농약 인증을 받았을 때 도매시장 경매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기존 관행농산물과 분리하지 않고 같이 경매해 가격차이가 없었다”며 “생협이나 학교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가 개척된 시점에서 GAP로 전환되면 판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학교급식에 GAP 인증 농산물이 사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정미 사무관은 “학교급식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처 확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많은 생협을 대상으로 인증이 없어지는 저농약 농산물 대신 GAP 인증 농산물을 소비하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GAP농산물 수요를 늘리기 위해 GAP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나 GAP시설에서 재포장한 농산물에 대해 GAP표시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산지농협이 GAP농산물 생산·판매를 주도하도록 GAP생산자조직 육성, 인증 및 판매가 일원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GAP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판매촉진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 GAP농산물 취급확대를 유도하고, 학교급식이나 군납 등 GAP농산물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도 적극 발굴해 나가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납품기준개선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GAP농산물 생산·공급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FTA 확대 등으로 늘어나게 될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GAP 농가 부담, 불편 최소화 대책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규담)은 농업인 참여는 쉽게 하고, 부담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 농업인에게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을 통해 2015년까지 GAP인증 목표인 전체 농가의 10%를 견인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품목군별 GAP인증세부기준 마련, 집단인증제 도입 등 GAP 참여 농가의 부담 경감 및 불편 최소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GAP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7월 22일부터 2년으로 연장해 인증농가의 부담이 연간 2억5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 품목군별 GAP인증세부기준 마련하고, 생산계획서 및 재배이력관리 등을 생산조직에서 총괄 관리하는 집단인증제를 도입 인증 실천에 따른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고, 농가에서 보유한 수확 후 관리시설에 대한 GAP시설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원거리의 GAP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도 해소한다.
또한, GAP인증 농업인에게 잔류농약 분석 등 안전성 검사비 17억원을 지원하는 등 GAP제도 운영 예산 30억을 확보하여 GAP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GAP인증 참여 농가 45천명에게 안전성 검사비 17억원을 지원하고, 인증기관에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GAP인증 확산을 유도하고, GAP인증 참여 확대를 위한 생산 여건 조성사업(2억원)을 통해 농산물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GAP생산자 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며, GAP농산물의 품목별 공급시기, 공급량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 유통업체 등에 제공하는 등 유통 활성화 사업(1억원)도 추진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