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종묘농산 홍보강화 주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암배추의 광고행위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최종적으로‘무혐의’ 의결됐다.
이로써 항암배추의 성분분석에 관한 광고는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항암배추는 미국과 일본에 50만립 수출계약이 성사되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추품종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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