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냉해피해 농가 대출 상환 도래
복숭아 냉해피해 농가 대출 상환 도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6.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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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합원 최소 3년 상환 유예 요청

경기동부과수농협(조합장 이종태) 조합원이 복숭아 냉해피해와 관련해 대출 받은 '단기농사대출금'이 오는 8~9월경부터 만기에 도래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천시 장호원 일대는 지난 2010년 봄 갑자기 내린 서리로 나무가 얼어 죽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장호원에 위치한 경기동부과수농협의 경우 피해농가에 18억 2천만 원의 대출금이 지원됐다. 지난 해 농식품부에서 한 차례 상환을 유예했지만 곧 대출금 상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농가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다. 새 묘목을 심은 과원은 과실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관리비까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은 물론 소득경감에 따른 대책마련도 절실하다고 피해농민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묘목이 자라 과실을 생산해야 소득도 얻을 수 있고 대출금 상환도 가능한데 무조건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조정래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사무관은 "이번 사항을 검토해 과실의 경우 대출금 상환을 최소 2년 더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및 농작물 피해 범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서다"고 말했다.
이종태 경기동부과수농협 조합장은 "그간 여러 단체들과 힘을 합쳐 농식품부에 수차례 대출금 상환 연장을 건의하고 농식품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며 "더구나 농식품부에서 대출금 상환연장과 관련해 지난달까지 확답을 주기로 했으나 아직 답신이 오지 않고 있다"고 상환 일자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만큼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복숭아는 새 묘목을 심은 후 최소 5년은 지나야 본격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만큼 대출금 상환을 최소 3년 더 유예해주어야 피해농가의 생활고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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