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협회, 농업인 및 시판상 피해 방지 나서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는 지난 1월 26일 농약관리법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부정ㆍ불량 및 미등록(밀수)농약의 유통 및 사용방지'포스터 4천부를 제작 전국 판매상과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지속적으로 농약관리법 개정사항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여전히 부정ㆍ불량 및 미등록(밀수)농약의 유통과 사용이 공연히 일어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화된 농업인 및 판매상에 대한 벌칙조항을 수록, 판매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홍보 계도활동의 일환으로 포스터를 제작했다.
농업인 및 판매상에 대한 벌칙조항은 ▲미등록(밀수)농약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미등록(밀수)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과 다르게 추천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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